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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81(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81, 1999.12.13
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와 구분경리 방법.
회답
법인46012-4281(1999.12.13)을 참고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며,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28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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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7 (2001.09.26 회신),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55)
- 원 제목
-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