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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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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생산품의 수입금액 및 재료비 처리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건설업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에 생산품과 외장재 등을 투입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E에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생산품과 재료비의 수입금액 및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2. 건설업 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제조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도급금액 총액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하고,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합니다.
2.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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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 (<time datetime="1992-02-06">1992.02.06</time> 회신), "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3)
- 원 제목
- 건설회사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공사에 투입된 생산품의 수입금액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