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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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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통상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사이의 내부거래에 적용할 가격과 공통손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통상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고 두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하면서 두 사업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과『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할 시가와 공통손금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두 사업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으로 본다.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 통상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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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8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8)
- 원 제목
-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