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3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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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전출된 경우 관련 금액의 구분경리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업무에 종사하던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이다.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 업무의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어떻게 구분경리하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3104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3)
원 제목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구분경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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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