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1회신일 1999.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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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1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기타의 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 및 부채를 구분경리하는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기타의 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1 (1999.09.21 회신),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7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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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