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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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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한다.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과 한도초과액을 사업별로 처리해야 한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과 한도초과액을 처리하는 방법.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손금산입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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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 (2001.12.27 회신),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46)
- 원 제목
-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