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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았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의 사업연도에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하는 것이며,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이나,
수 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 부채 및 손익이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록․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공제한 결손금의 처리
회답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후관리하며,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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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time datetime="2005-01-13">2005.01.13</time> 회신),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75)
- 원 제목
-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구분 경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