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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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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 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사후관리 및 구분경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 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하는 것이며,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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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2004.08.26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08)
- 원 제목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