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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였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당해 법인의 전산시스템, 원시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구분경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한 사실이 전산시스템, 원시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지 제48호 서식 제4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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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27 (<time datetime="2002-05-17">2002.05.17</time> 회신),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17)
- 원 제목
-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여부 판단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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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