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백화점의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의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백화점업 법인이 고객 편의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겸영하므로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부대시설에는 식당 및 다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식당 및 다방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 편의 부대시설인 식당 및 다방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백화점의 식당과 다방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61)
원 제목
백화점 업 영위 법인이 직접 고객의 편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구분경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