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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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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들이 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 합병법인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합병시의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함
본문(원문)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에 의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개별 손금인지 개별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하며, 충당금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개별익금 항목으로 소득구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공통손금의 안분 및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
회답
1.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개별손금 또는 개별익금 해당 여부는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의 사용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한다.
3.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개별익금 항목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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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2 (2005.11.30 회신),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2)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구분 경리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