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감면사업 관련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한다.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외환차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과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외화외상매출채권 관련 외환차손익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28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5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8)
원 제목
외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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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