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고 있다. 두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안분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할 때 어떻게 안분하는가.

회답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다.

2. 두 사업의 업종이 다르면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3 (<time datetime="1993-03-16">1993.03.16</time> 회신), "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8)
원 제목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