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1-489회신일 1994.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6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제감면세액란을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공제감면세액란에 미기재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과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법인세 신고서상 감면관련 제부속서류의 작성 제출 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공제감면세액란에 미기재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과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법인세 신고서상 감면 관련 제부속서류의 작성·제출 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489 (1994.09.06 회신),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4)
원 제목
법인세 경정시 공제감면세액의 계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