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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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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않았다.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1994.12.22 개정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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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4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회신),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익사업소득의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