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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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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이 차입금과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사업별로 구분경리한다. 차입금의 용도나 감소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이 규칙 제1호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해당여부의 구분은 그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여,
2) 이 규칙 제1호 가목의 산식 “당해사업연도 중 차입금증가액”에는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총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3) 총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어느 부분에서 감소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차입금 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총 차입금 중 이 규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업 등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해석.
회답
1. 이 규칙 제1호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함.
2. 이 규칙 제1호 가목의 산식 중 “당해사업연도 중 차입금증가액”에는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을 포함하지 않음.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총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적수를 말함.
3. 총 차입금이 감소했으나 감소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총 차입금 중 이 규칙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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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6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3)
- 원 제목
-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