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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합병 후에도 잔존기간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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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의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의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한 구분경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 중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기간중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86조의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 중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의 감면 및 구분경리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기간중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86조의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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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9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합병 후에도 잔존기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25)
- 원 제목
- 감면적용 대상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