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며 기금 귀속 접대비까지 일괄 지출했다. 결산 때 접대비를 구분하여 각 법인의 귀속별로 배분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사가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를 포함하여 일괄지출하고 결산시 이를 구분하여 각 법인 귀속별로 배분한 경우에는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산정 방법.

회답

공사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합니다. 공사가 기금 귀속 접대비를 포함해 일괄 지출하고 결산 때 각 법인 귀속별로 배분했다면, 일괄 지출한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를 적용합니다.

공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안분율로 산정한 기금 귀속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1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05)
원 제목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