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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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5건 · 2/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가설울타리는 국민주택 건설현장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국군 공사의 하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접속설비 건설 시 토지보상비 등과 지원사업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도급금액에 포함한 보상비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지만 지원사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원사업비는 발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8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비금전 대가를 받으면 공급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부서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64 계약 변경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된 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초의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지연되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통상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외국법인의 국외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설계변경 전 용역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기성청구로 생긴 여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승인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71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상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제공 후 당사자 사이의 대가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분을 수정 발급하나?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되더라도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는 과세한다.

76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공개 매각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78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및 공급자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2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ㆍ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이나 별도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시공과 별도의 설치·시공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자재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와 달리 건설용역이나 별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 주방가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이 납품에 부수되는지는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 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요건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건설 및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법정 등록·신고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용역과 설계용역별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86 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87 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91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92 매립지 일부를 먼저 쓰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일부 사용 시점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변경되었다. 새 예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93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 여부와 조립·설치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나 축산 시설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품 및 건설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다투다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존 건설용역 해석사례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