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3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대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17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못 받은 건설대금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97)
원 제목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