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8, 2008.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 2008.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법규과-128, 2008.01.08을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의 다툼으로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않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1 (<time datetime="2014-12-24">2014.12.24</time> 회신), "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7)
원 제목
건설공사 중도에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