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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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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사착공시기가 쟁점이다.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공사착공시기.
회답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조하며,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공급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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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1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73)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