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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11.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1.30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11.30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482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9.28 · 미확인 · 서삼46015-10378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공사의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1.2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9-1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