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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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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해당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당 재화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63 심판결정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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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서1650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487 심판결정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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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0 (2013.05.14 회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20)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