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둔다.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14 (<time datetime="2011-10-14">2011.10.14</time> 회신),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71)
원 제목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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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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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