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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서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했다. 시공사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뒤 완공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했다.
질의요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5, 2011.4.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부가2011-25, 2011.04.04>
신청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의 건설용역과 완공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신청인이 시공사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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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 (<time datetime="2012-02-01">2012.02.01</time> 회신), "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3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