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12회신일 2014.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7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당초 계약을 변경하였다.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본문후단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을 변경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공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1. 변경계약 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했다면 그 날이 공급시기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2. 사용승인일 이후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사용승인일은 역무 제공 완료일이 아니며, 실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 제공 완료일이다.

3.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가의 각 부분을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변경 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으면 받기로 한 대가로 발급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2140 심판결정
    2021.02.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
    2018.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회신),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01)
원 제목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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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