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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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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그 대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723 심판결정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096 심판결정2013.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281 심판결정2013.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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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 회신),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66)
- 원 제목
-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