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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에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상가를 건축하였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상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상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회답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상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설회사가 조합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조합과 조합원 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3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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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9 (2014.05.19 회신),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07)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