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금액에 포함한 보상비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지만 지원사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송전접속설비 건설 시 토지보상비 등과 지원사업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도급금액에 포함한 보상비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지만 지원사업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원사업비는 발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해 청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설치 지역의 지원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송전망으로부터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까지의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발전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지원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의 도급금액에 포함해 청구한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지원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주택매수비용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2.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지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37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회신), "송전설비 보상비와 지원비는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0)
원 제목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 제공 시 부담하는 보상비, 지원사업비 등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