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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이 납품에 부수되는지는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면서 설치용역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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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9 (<time datetime="2012-04-19">2012.04.19</time> 회신), "주방가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46)
- 원 제목
-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