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67회신일 2012.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7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공사는 농민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기계·전기공사 및 히터펌프 구매계약을 체결해 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농민에게 공급했다.

질의요지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00공사가 농민으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후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자와 기계공사와 전기공사 계약과 히터펌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농업용 난방기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공사가 농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나,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농업용 난방기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67 (2012.10.17 회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43)
원 제목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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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