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1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가 주택부분을 설계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면적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1 (2013.09.27 회신),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1)
원 제목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