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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도시가스·상수도·통신케이블 등의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됩니다. 부수하여 제공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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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7 (2014.05.12 회신),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2)
- 원 제목
-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