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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한다. 사업자는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00,199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0,1999.02.0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0(1999.0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00 무상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전07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03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5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30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1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3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전33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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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1 (<time datetime="2013-05-28">2013.05.28</time> 회신),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4)
- 원 제목
-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