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회신일 2014.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1

해당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게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탄소배출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비금전 대가를 받으면 공급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제연합 기후변화 기본협약의 인증으로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에게 취득한다. 이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1. 사업자가‘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1. 사업자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46 심판결정
    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6 (2014.09.11 회신), "외국법인에게 산 탄소배출권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3)
원 제목
탄소배출권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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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