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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가설울타리는 국민주택 건설현장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소음ㆍ진동관리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5.23 → 현재 시행본 2025.11.27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다.
질의요지
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 가설울타리 설치 하도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99 (<time datetime="2014-11-14">2014.11.14</time> 회신),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51)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