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1.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48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5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