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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자사 제품의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해당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후에도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71, 2000.5.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071, 2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및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발급 여부.
회답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1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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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0 (2011.08.22 회신),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4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