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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분을 수정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되더라도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는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제공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323, 1987.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323, 1987.11.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변경 전 공급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323, 1987.11.06)를 참고합니다.
○ 부가22601-2323, 1987.11.6.
과세 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공급분에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23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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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 (<time datetime="2013-01-30">2013.01.30</time> 회신),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분을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21)
- 원 제목
-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