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공개 매각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가 신청인에게 신축부동산 건설용역을 받고 공사채무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매각 수익은 신청인에게 우선 귀속되고, 신청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했다.

질의요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행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축부동산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신청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신탁회사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시행사에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때에 신청인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때에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공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신탁계약에 따른 공개 매각으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시행사에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입니다. 시행사는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때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공개 매각할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80 (<time datetime="2013-01-03">2013.01.03</time> 회신),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3)
원 제목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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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