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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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2.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2.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을 참조합니다.

1.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입니다.

2.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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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2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71)
원 제목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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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