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7회신일 2011.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나 축산 시설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 여부와 조립·설치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나 축산 시설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성품 및 건설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펌프 및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와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한다. 또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물탱크, 연질호스 등 잡자재가 동력시비기의 구성품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639, 2008.10.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3639, 2008.10.15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물탱크, 연질호스 등 잡자재가 동력시비기의 구성품인지 여부.

2. 농업용 기자재의 조립·설치 또는 축산 시설공사에 영세율이나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물탱크, 연질호스 등 잡자재가 동력시비기의 구성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서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난방기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3639, 2008.10.15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한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7 (2011.09.08 회신),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9)
원 제목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