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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법정 등록·신고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관련 건설 및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법정 등록·신고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용역과 설계용역별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의 범위.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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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0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28)
- 원 제목
-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 및 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