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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수차례 기성청구로 생긴 여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승인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수차례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한 여러 금전채권을 보유했다. 채무자는 채무 전액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공사현장의 수차례 기성청구로 동일인에 대한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일부 변제가 각 채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 전액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의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13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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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81 (<time datetime="2013-09-10">2013.09.10</time> 회신), "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37)
- 원 제목
-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