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5회신일 2014.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대가가 구분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과세분 건물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점포와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점포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 건설용역의 구분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3.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에 따라 점포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5 (2014.12.08 회신),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65)
원 제목
과면세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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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