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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14.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5.12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5.12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412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3.0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5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