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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A)는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자(B)에게 아파트 구입을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과 별도로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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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92 (<time datetime="2011-12-20">2011.12.20</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39)
- 원 제목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