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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공사의 하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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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296 심판결정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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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7 (2014.10.24 회신), "미국군 공사의 하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78)
- 원 제목
- 미국군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