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724회신일 2014.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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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724 (2014.07.10 회신),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4)
원 제목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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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