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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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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724 (2014.07.10 회신),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4)
- 원 제목
-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